STEWARDSHIP CODE
주식회사 힐스프링인베스트먼트(이하 "당사")는 한국 ESG 기준원의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위원회가 제공한 한국 스튜어드십코드 『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』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스튜어드십코드를 시행합니다.
시행일 2026년 01월 01일
원칙 1 ) 고객,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,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.
당사는 당사가 업무집행사원(조합원)으로 운용하는 벤처투자조합(이하 "조합")에 출자한 유한책임사원 및 업무감독조합원(이하 "투자자")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며, 이를 실행하기 위한 이익을 우선합니다.
당사는 투자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, 운영하는 수탁자로서 “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충실”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, 당사의 임직원은 조합 및 투자자와 관련한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, 조합규약, 회사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.
원칙 2 )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으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.
조합의 운용 및 투자자산의 관리, 운영 과정에 있어 당사자 간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, 투자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담당 심사역과 관리 인력, 그리고 준법감시인이 사전 검토 및 협의를 진행하여 문제 발생에 대한 예방 활동을 선제적으로 진행합니다.
당사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고지하고 해당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투자, 회수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거래를 하는 등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.
원칙 3 )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자산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.
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와 투자자의 이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투자대상회사의 재무 및 비재무적 요소의 주기적인 점검을 시행합니다. 투자대상회사로부터 비재무사항을 포함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받고 있으며, 투자자산 보고 및 수시로 이사회, 주주간담회 등의 참석을 통해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원칙 4 )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,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, 방법에 관한 내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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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칙 5 )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, 절차, 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,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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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칙 6 )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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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칙 7 )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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